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18-0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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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8일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이 타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합의안에 내용에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 1년치 이자 비용 지원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내용이 추가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 성과급은 기존 잠정합의안과 동일하게 산출 기준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등 실효성 없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은 삭제했다.

노조는 9일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현대중공업은 2년치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을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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