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입력 2018-0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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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권한 배분보다 견제 중심'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인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은 일반적 수사준칙이나 지침을 마련해 사법경찰관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종결권이나 기소결정권은 종전대로 검찰에 두도록했다.

또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만큼 영장심사나 긴급체포 승인절차도 현행대로 검사가 수행하는게 옳다고 권고했다.

다만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각급 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하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찰공무원 연루 사건, 경찰 송치 사건, 인지사건 등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범위를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장기‧지연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 남용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 송부나 사건 송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1차적 수사권 행사 분야에서 검ㆍ경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자치경찰제 전환, 사법경찰 전문화와 행정경찰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 경찰개혁의 진행상황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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