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하기로한 곽 씨와 ‘배우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상반신 노출이 필요하다며 공개 여부 결정권을 주는 조건으로 곽 씨를 설득해 촬영했다.
이후 이 씨는 편집영상을 본 곽 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삭제한 후 극장에 개봉했으나, 1년 뒤 인터넷(IP) TV 등에 '감독판', '무삭제판' 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약서에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영구적으로 귀속되고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감독판, 무삭제판 등의 출시 권한은 이 씨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곽 씨를 섭외할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의 촬영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배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극장판 영화의 상영을 앞두고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향후에도 지키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