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해외도 철수 ‘빨간불’… ‘內憂外患’ 롯데면세점

입력 2018-02-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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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점 비싼 임대료에 철수 가능성ㆍ괌 공항점도 사업권 내줄 위기…장선욱 대표 고민 깊어져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올해 취임 2년을 맞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한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고 해외에서는 30년간 운영해온 면세점을 글로벌 경쟁업체에 내줄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이달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낼 임대료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T1 면세점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향수와 화장품, 담배와 주류, 패션·잡화 등의 영업을 해왔다. T1 전체 매장 면적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영업난에 빠지며 지난해 2분기 2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이 2015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는 4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출이 1조1209억 원으로 2016년보다 약 200억 원 줄었는데, 한 해 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물게 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지난해 말부터 임대료 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 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최종적으로 30%가량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사업기간 5년 중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자가 철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달 말 공식 철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롯데면세점은 30년간 운영해온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12년 롯데가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면세점 입찰 무효에 대한 DFS 측 주장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까지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운영권을 조기에 반납하면 4~5년은 채우지 못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괌 공항면세점은 최종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 면세점은 공사 측과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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