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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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자신의 신체, 정신적 이상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사회건전 질서에 반하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반입한 마약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형사기관이 발견 못한 마약을 가족을 통해 먼저 제출한 점, 가족 모두 피고인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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