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물질' 발견된 생리대...리콜 권고

입력 2008-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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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성 씨는 지난 1월 일동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러)'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던 중 다른 제품과 달리 딱딱한데다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해 생리대를 확인했더니 은색의 금속성분과 같은 이물이 혼입된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에도 접촉부분이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붉게 부어올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용하고 남은 제품 소형 5박스 63개, 중형 2박스 18개를 모두 개봉해 본 결과, 1개 제품에서 가로, 세로 약 4㎝ 크기의 이물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착테이프가 이물로 혼입된 생리대와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삽입식 생리대)의 판매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일동제약에서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 제조번호 39/070808)'와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 '나트라케어 탐폰(중형)'이다.

소비자원측은 "생리대를 사용한 후 가려움증과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리대에서 발견된 이물은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고 있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로, 자동센서감지기가 은색(이전에는 검정색)을 감지하지 못해 접착테이프가 흡수펄프와 함께 생리대(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동제약에서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한 '나트라케어 탐폰'은 독성쇼크증후군(TSS) 등을 사용 주의사항으로 전혀 표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고, 혈압이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지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리콜대상인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된 제품이 완전 회수조치 될 때까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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