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대법 "언론사도 배상책임"

입력 2018-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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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형태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에게서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 독자가 그 정보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A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판매업체 B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싣고, 이 업체에서 광고비 240만 원을 받았다. 기사에 광고라는 별도 설명은 없었다. 강 씨 등은 각각 500만~1억 원 상당 상품권을 샀으나, B사 대표 박모 씨가 판매금을 갖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언론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불법행위를 예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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