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입력 2018-02-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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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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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대통령이 마치 국정농단 실세가 눈과 귀를 가려 국정 판단을 못한 것처럼 평가 절하하고, 차명폰, 기치료, 의상실 비용 금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적었다"며 "근거 없이 각주를 통해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다시 한 번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주려고 부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나 받은 주체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선변호인들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앞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이 발생하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인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원장에게 '그간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이 행위한 것으로 (수수한 자금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검찰은 엘리트팀 구성해서 수사기간까지 2년여동안 재판준비해오면서 코끼리를 그려놓고 싸우는데 저는 이제 3주 남짓 돼서 코끼리 다리도 보지 못한 채 싸우는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저의 혼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말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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