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4가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