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CEO ‘승계·내부통제·성과보수’ 현미경 검사

입력 2018-0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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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경영승계 검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와 성과보수까지 현미경 검사를 예고했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KB·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를 검사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성과보수 체계의 객관성과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또한 점검한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적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차질 없이 시행한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부가통신업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한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안정적인 정착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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