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작년 텔러 채용비리 추가 발견...담당 간부 직무배제

입력 2018-02-13 11:24 수정 2018-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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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해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채용비리 이외에 ‘텔러 채용비리’가 추가로 적발됐다 .

검찰이 기소한 6명 전현직 임직원에는 지난해 텔러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 간부를 포함한 현직 8명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이광구 전 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 등 전직 임원 2명과 장안호 전 인사담당상무, 조모 전 인사부장, 홍모 전 인사부장, 이모 전 인사팀장 등 현직 임직원 4명이다. 이 가운데 조모 전 인사부장는 ‘텔러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가 됐다.

이광구 전 행장 등 나머지 5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6년 공채 건이 기소의 핵심 사유였다. 조 인사부장은 2017년 1~12월까지 해당 직책을 맡은 뒤 올해부터 강남 인근의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해왔다.

금융권 및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개인금융서비스 직군(텔러)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를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인사 실무를 총괄한 조 인사부장을 기소한 것이다. 텔러는 영업점 창구 업무를 전담하는 직군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초 채용 공고를 내고 텔러 100여 명을 채용했다.

우리은행은 9일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 총 8명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장안호 전 인사상무와 조 전 인사부장 등 기소된 4명과 2016년께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 대리급 직원 등 4명이 포함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인사부 내에 있었던 말단 직원들까지 포함해 모두 8명이 직무에서 배제돼 기타조사역으로 발령, 출퇴근만 하는 상황”라며 “아직 법원 판결로 확정이 안 된 만큼 면직시킬 수는 없고 일선 업무에 둘 수도 없어서 사실상의 인사발령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2015~17년 공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지인 청탁명부를 미리 만들어 31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11월 7일, 10일,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총 3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2016년은 일반직 공채, 작년에는 텔러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고 관련 청탁 문건을 검찰이 발견해서 기소된 6명 중 유일하게 지난해 공채건으로 인사간부가 기소된 것”이라며 “내부 직원이 청탁 문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데, 검찰 수사관이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를 통해 이를 파악해 텔러 채용비리를 입증할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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