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99,000
    • +0.37%
    • 이더리움
    • 3,43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67%
    • 리플
    • 2,153
    • +2.43%
    • 솔라나
    • 140,200
    • +1.89%
    • 에이다
    • 412
    • +2.23%
    • 트론
    • 519
    • +0.1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0.32%
    • 체인링크
    • 15,530
    • -0.32%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