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증거 부족 맥도날드 처벌 못해"

입력 2018-02-13 14:59 수정 2018-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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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 납품사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신장 장애를 입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내 피해 아동 A(당시 4세) 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7월 "해피밀 불고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다른 네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섰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햄버거 속 돼지고기 패티와 HUS 발병의 인과관계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했는지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와 잠복기가 다양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발병 원인이 입증돼야 하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후에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를 했지만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맥키코리아 운영자 송모 씨 등 임직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 방식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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