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정책 수립 시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다.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녀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단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대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진 3호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