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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롯데그룹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뒤숭숭한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