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입력 2018-02-13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관세청이 대가성 의혹 여부와 관련해 위법 행위 확인 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국내 면세점 사업자 점유율 1위의 롯데면세점은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롯데 측은 잠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 저촉 여부를 확인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와 별개로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특허권 일부까지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롯데의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4,000
    • -2.5%
    • 이더리움
    • 3,033,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28%
    • 리플
    • 2,130
    • -0.98%
    • 솔라나
    • 126,900
    • -1.86%
    • 에이다
    • 393
    • -2.72%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3.76%
    • 체인링크
    • 12,750
    • -2.82%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