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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15년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 3석, 한국당 2석, 민주평화당과 민중당 각 1석 등 총 7곳에 달한다. 또 한국당 이군현·권석창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야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가 늘어나면 최대 10곳 이상의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재보선 지역도 변수다. 서울(2곳)과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져 지역 민심에 기댄 ‘안심 선거’가 불가능한 만큼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