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수법이 최근 증권업계까지 확대되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최근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하거나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해진 점을 노린 금융사기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실제 최근 모 증권회사의 고객들은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수법이 국세청 사칭에서 증권사 사칭까지 진화해가고 있다"며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등록해야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