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적용···실수요자 혜택에 관심 'UP'

입력 2018-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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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또한 당첨자 발표를 문자로만 알려주는 경우 낙첨자에게 당첨됐다는 문자가 실수로 전달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300실 이상 오피스텔 단지는 아파트와 같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됐다. 당첨자 추첨 역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지며 청약경쟁률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여기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이름만 언급했지만 앞으로는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오피스텔 분양에 관계된 경우 이 회사의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청약 여부와 청약방법도 광고에 삽입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했다.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시행된다.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역시 확대 적용되며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시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먼저 공급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견본주택 앞에서 줄을 서고 밤을 세워가며 기다릴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늘어났다”며 “투명성도 개선돼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만큼 인터넷 청약이 적용된 단지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오피스텔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들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 적용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인터넷 청약 적용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우선 무궁화신탁(시행)은 경상남도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3-4블록에 ‘신진주역세권 ZOOM시티 오피스텔’을 2월 분양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은 3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번지에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건설은 4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에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가칭)’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최고 65층 주상복합 4개 동 오피스텔 528실과 아파트 1296가구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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