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등,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 받아

입력 2008-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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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과 도이치증권이 시장감시규정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1일 2008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미래에셋증권과 도이치증권에 각각 회원경고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KRX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했고, 도이치증권은 예상체결가격 관여 주문 및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조치 미비 등 내부통제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증권사가 위반한 내용중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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