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피해 국가 책임 인정…"1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8-02-18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가 초기 대응이 빨랐다면 '슈퍼전파자'였던 1번, 16번, 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병원 내 접촉자 조사를 했다면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씨가 졌다. 정부 과실과 이 씨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이유로 메르스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단이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씨는 2015년 5월 22일 대전에 위치한 대청병원에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돼 30번 환자가 됐다. 이 씨는 완치 후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개혁下]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 ‘유퀴즈’ 빌리 아일리시, 블랙핑크 제니와 각별한 우정…“평소에도 연락, 사랑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28,000
    • -1.16%
    • 이더리움
    • 4,775,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2.48%
    • 리플
    • 662
    • -1.19%
    • 솔라나
    • 193,700
    • -0.36%
    • 에이다
    • 538
    • -2.71%
    • 이오스
    • 809
    • -0.12%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2.48%
    • 체인링크
    • 19,510
    • -2.35%
    • 샌드박스
    • 46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