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해물질 보고서 공개

입력 2018-0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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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190종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6개월 마다 작업장내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유족과 고용부 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유족과 고용부 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돼왔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는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고법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상고하지 않고 유족 측에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또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신청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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