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곳이 외국일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나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마자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이외에는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마사지)를 하지 못하게 한다.
나 씨는 또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성매매 알선), 602만 엔(한화 약 68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나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나 씨의 혐의 중 의료법 위반은 법리 해석의 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에서 무자격 종업원들에게 안마를 하게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