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입력 2018-02-19 10:38 수정 2018-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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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실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검사반 직원들을 투입,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들 증권사는 1500여 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이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는 이 같은 ‘계좌원장’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검사 이후 10년 넘게 지난 탓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금감원 내부의 문서이관 절차도 점검해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만일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의 계좌 정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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