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원 횡령 은폐 의혹' 정호영 前 특검 불기소

입력 2018-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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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호영(70·사법연수원 2기) 전 특검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사팀 역시 당시 조 씨가 빼돌린 '다스 자금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팀 직원 조 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1일까지다.

다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다스 수사팀 일부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회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합류할 예정이다.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문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수사팀을 설치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 특검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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