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입력 2018-02-21 09:15 수정 2018-0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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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신설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1호 사건'에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고발 건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재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이웅렬(62) 코오롱 그룹 회장 등을 내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계좌를 다수 발견해 이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담당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자로 이 부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국세청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세범죄조사부가 맡게 됐다. 조세범죄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에서 별도로 수사한 차명계좌 건까지 이번 주 안에 송치되면 병합해 함께 수사할 전망이다.

이웅렬 회장은 2016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43억 원 상당 추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외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맡고 있던 국세청 고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50여 건의 사건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넘은 장기 미제 사건도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차명계좌 고발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강제 수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세청 고발 단계에서부터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고, 최근 진행 중인 삼성 수사와도 맞물리는 탓이다.

다만 입원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수년째 투병 중이라 혐의가 확인돼도 검찰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임원급만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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