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은 자사의 더드림페이 서비스가 송금, 구매, 결제 등 기존의 페이 서비스 기능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암호화폐와 연동돼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더드림페이는 암호화폐를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동시켜 실생활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공공거래장부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거래시 복제나 해킹 방지 및 신원 확인 및 전자 증명, 지적재산권(IP), 금융, 유통, 의료, 전자투표 등 점차 활용 분야를 넓혀가며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연상흠 드림니다 대표는 “이번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으로 더드림페이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전자지급결제(PG)시스템과 판매관리(POS)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꿈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