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엘에스(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 금액 3억6300만 원)에서 효성, LS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ㆍ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를 말한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S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이 사건 입찰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효성에 2900만 원, LS산전에 11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