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세관청 체납징수 불만…세무서 난동 부린 납세자 연행

입력 2018-02-20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체납징수에 불만을 품은 납세자가 가스통을 몸에 맨 채 세무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부탄가스 두 개를 몸에 지닌 채 성동세무서를 방문, 난동을 부리다 이 중 한 개를 폭발시켰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소란이 일었고, 직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연행,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공자료가 적발돼 적잖은 가산세를 물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시나마 직원들 모두 간담이 싸늘했다”며 말을 아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07,000
    • +3.53%
    • 이더리움
    • 4,707,000
    • +8.6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7.9%
    • 리플
    • 1,684
    • +7.95%
    • 솔라나
    • 356,100
    • +7.16%
    • 에이다
    • 1,143
    • +0.18%
    • 이오스
    • 928
    • +4.62%
    • 트론
    • 277
    • +0.73%
    • 스텔라루멘
    • 352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0.67%
    • 체인링크
    • 20,800
    • +2.77%
    • 샌드박스
    • 483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