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에 불만을 품은 납세자가 가스통을 몸에 맨 채 세무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부탄가스 두 개를 몸에 지닌 채 성동세무서를 방문, 난동을 부리다 이 중 한 개를 폭발시켰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소란이 일었고, 직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연행,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공자료가 적발돼 적잖은 가산세를 물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시나마 직원들 모두 간담이 싸늘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