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해야…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

입력 2018-0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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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를 제도권 화폐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경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오정근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일본 등은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동시에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과세방안 모색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정책 동향 및 전망,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및 적정 규제수준,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의 미래 활용방안, 가상통화 회계처리 이슈 및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이 다뤄졌다.

한편, 권태신 한경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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