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필요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사항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에 직무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민간분야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