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 관리에 실패한 산후조리원 명칭과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바로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난임 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