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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리 2호기 원전의 비상전원용 변압기 납품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사전에 입찰가를 맞춘 정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 원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