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서 안 판다고? 그럼 10억 물어내”...계약 파기 속출에 수억대 계약금 성행

입력 2018-02-21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매매 거래 도중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 파기를 막으려는 매수자들이 수억원대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이나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알짜지역의 집값은 계약 파기로 인한 매도자의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8·2대책 이후 지난주까지 11.18%라는 기록적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에서는 대표적 재건축단지 중 하나인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부터 거의 달마다 1억원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보여왔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 84㎡가구가 지난해 9월 14억대, 10월 15억대 11월 16억대를 넘었고 올해 1월엔 17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해 하반기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세하락을 예측했다가도 이처럼 다시금 솟구치는 집값 상승을 보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매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매수자들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계약금 배액배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 민법 565조에 의하면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 거래 대금의 10%를 지급하는 계약금을 30~40%까지 올려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미리 지급한다면 집값 상승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 변심으로 인한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녹취록상의 구두 계약이나 문자, 카톡 등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매매대금과 계약금, 잔금 등의 정확한 액수와 잔금 지급일 등의 세부사항이 계약서 수준으로 상세할수록 효력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며, 구두보다는 카톡과 문자 등의 메시지 등이 상대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2,000
    • -2.06%
    • 이더리움
    • 4,569,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84%
    • 리플
    • 1,844
    • -9.21%
    • 솔라나
    • 339,900
    • -4.6%
    • 에이다
    • 1,334
    • -8.13%
    • 이오스
    • 1,106
    • +4.44%
    • 트론
    • 283
    • -4.07%
    • 스텔라루멘
    • 650
    • -8.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5.12%
    • 체인링크
    • 22,880
    • -5.61%
    • 샌드박스
    • 773
    • +3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