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입력 2018-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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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검찰청은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1294명이다. 유사수신 사기범 중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를 빌미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금융 컨설팅이나 FX마진거래, 비상장 주식, 증권 투자 등 금융회사 형태를 띤 유사수신이 활개를 쳤다. FX마진거래는 개인이 직접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도 크게 늘었다. 보험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용하거나 여행 상품과 결합한 다단계식 소액 투자수법도 등장했다.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층을 타깃으로 자행되는 만큼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농아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농아인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일명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법률 적용,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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