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사임했지만... 신동주 앞에 '악연' 쓰쿠다의 벽

입력 2018-02-21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악연이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공동 대표이사 때문이다.

21일 일본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개최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다. 롯데그룹에 이번 사임 건은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직함이 변경됐다.

이에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단독 경영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동생 신 회장의 빈자리를 노리려는 신 전 부회장의 계획이 애초 쓰쿠다로 인해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신 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를 공동으로 이끌어 온 쓰쿠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신 회장 측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금융권에서 출발해 로열호텔 대표이사 회장을 거쳐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쓰쿠다 사장은 그간 신 회장의 측근 역할을 해오며 신동빈 1인 체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쓰쿠다 사장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본인이 그룹의 총수인양 행동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으로 인해 자신이 경영권에서 제외됐다고 여기는 만큼 이 둘의 악연이 이어지는 한 경영권 복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확보에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다. 광윤사는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로 한일 롯데 경영권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신 전 부회장의 과반 지분은 안건을 상정했던 2015년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한 신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5일 기각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향후 롯데 경영권을 놓고 쓰쿠다 사장과 신 전 부회장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롯데 측은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44,000
    • +1.82%
    • 이더리움
    • 3,198,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1.85%
    • 리플
    • 2,123
    • +0.66%
    • 솔라나
    • 134,000
    • +1.98%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461
    • -2.12%
    • 스텔라루멘
    • 244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0.61%
    • 체인링크
    • 13,460
    • +1.58%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