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 채권단, 367억규모 소송 진행 VS 계약서 가짜, 문방구 어음일뿐

입력 2008-03-14 07:32 수정 2024-11-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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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장 달라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듯

세고엔터테인먼트 관련 채권단이 회사를 상대로 우발부채 367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채권 소송에 들어갔다. 또한 이들은 청구 채권과 관련해 세고 경영진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세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된 예당엔터테인먼트측은 채권단의 주장은 허위로 계약서는 가짜이고, 어음 역시 문방구 어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측은 지난해 6월 김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리펀개발과 세고측의 공급계약과 관련해 물품을 공급했으나 5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약속어음 3장만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고 경영진은 같은해 12월 김 씨에게 경영권인수 제안을 하고 서로간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고 김 씨를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하는 등 협약서를 지키지 않아 협약서에 의거, 총 7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플러스홈쇼핑 등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총 367억원 규모의 우발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고는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잠식률이 154.3%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 현재 거래중지 된 상태로, 세고는 예당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예당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 세고를 인수할 예정이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된 세고 관련 우발부채는 경영권 양수도 관련 채권 112억3000만원 및 타법인 미수채권 255억원 등 총 367억원 규모"라며 "이달 17일 예당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의 납입이 전액 성공된다 하더라도 자본전액잠식에 의한 퇴출사유를 벗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고 경영진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고 시간을 끌기만 하던 중 회사를 예당에 매각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당측은 이번 채권단의 소송 및 주장에 대해 계약서는 가짜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어음은 문방구 어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속칭 '딱지어음'으로 불리는 문방구 어음은 은행에서 정식 발행한 어음용지가 아닌 어음 양식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이 어음과 관련돼 '어음 위변조 처리' 등의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당 관계자는 "현재 예당과의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발행 조건이 아주 좋았다"며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지분인수가 아닌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한 인수인 만큼 인수자금이 회사내로 들어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향후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최대주주 개인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공적자금 형태로 회사 운영에 100%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고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던 것으로 액면가 이하 발행과 향후 예당과의 시너지 효과가 우선이었다"며 "이번 채권단의 주장은 허위로 계약서는 가짜, 어음은 문방구 어음으로 소송 관련 피해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은 혐의로 맞고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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