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