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채용 가능

입력 2018-02-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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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학습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되는 것에 맞춰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입사(채용)를 허용한다. 선도기업이 아닌 곳에서 실습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000여 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대학에만 적용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 실습에도 확대하는 한편 실습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실습생 수당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 원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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