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호 법안 내놓은 정춘숙 의원 “침묵 깬 ‘성폭력 피해자’ 용기에 응답해야”

입력 2018-0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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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가정폭력 등 대안 모색…“안전보장 평등사회 초석될 것”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여성 상대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한국 사회 전역으로 드러나면서 법조·문화·교육계 등 곪아 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인 정춘숙 의원(54·비례대표)은 2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침묵을 깬 용기 있는 목소리에 응답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미투 1호 법안’으로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해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동참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것.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강화가 골자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과 같이 수많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무려 89%에 달하며, 여성의 51%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우리 삶의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성의 전화 일을 해온 현장 여성 운동가 출신 비례대표의원이다. 23년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폭력 등 여성주의 시각에서 인권 이론을 고민하고 실천 방식을 모색해왔다.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를 역임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누구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의원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중 첫 번째 공약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자 제안해온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대상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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