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부업 대출자도 최고금리 24% 적용

입력 2018-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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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유선ㆍ창구로 신청 가능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26일부터는 24% 이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이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가운데 기존 거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방안은 대부금융업계에서 100%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 대부 등 8개 대형 대부금융사들은 기존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낮춰준다. 나머지 12개 회사는 기존 금리 34.9%를 초과한 고객 중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차주가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차주는 26일부터 유선이나 창구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6만여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거래자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회사들은 금리 인하 대상자에게 우편, SMS,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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