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산 의류 등의 라벨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동대문 디오트패션도매상가 앞에서 관계부처·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라벨갈이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렸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