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적법화, 18개월 유예키로…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합의

입력 2018-0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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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도 6개월 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적법화 기간을 18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당시에는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순으로 3단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다음달 24일 1단계 유예기간이 만료되지만, 적법화 이행 비율은 약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합의에 따라,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은 다음달 24일에서 오는 9월 24일로 6개월 연장됐다. 또 1, 2단계 적법화 기간은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앞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합의결과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와 적법화 기한 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며 “행정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적법화 이행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 3개월+알파(α)’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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