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입력 2018-02-26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 씨가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 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A 씨는 B 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A 씨의 행위가 실제로 2014년 발생했다면 피해자 B 씨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된 사실을 SNS에 거론하며 '방조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B 씨가 지목한 활동가들은 폭로가 나온 뒤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한편 A 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다. 그는 B 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교 대상이 오타니?…“우리도 이정후 있다” [해시태그]
  • 기관이 주도하는 폭력의 시대…개미들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블록렌즈]
  • 한 달 뒤 공개될 반도체 관세 예의주시…'中 한정 고관세' 시나리오 무게
  • 단독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두고 의총협 “‘3058+α’ 등 3개 안 ‘고심’"
  • ‘미국 민감국가명단’ 결국 한국 포함돼 발효…긴밀 협력 차질 가능성
  • 결혼 안 하거나 망설이는 이유, 남녀 달랐다 [데이터클립]
  • ‘강력한 안정감’ 프리미엄 전기 SUV 왕좌 노리는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ET의 모빌리티]
  • "얼마 전에 끝났는데, 또?"…내 '아이돌'이 월드투어 도는 이유 [이슈크래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69,000
    • +0.36%
    • 이더리움
    • 2,345,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474,800
    • -3.04%
    • 리플
    • 3,117
    • +0.06%
    • 솔라나
    • 189,600
    • -1.1%
    • 에이다
    • 912
    • -2.77%
    • 이오스
    • 868
    • -3.23%
    • 트론
    • 360
    • -2.96%
    • 스텔라루멘
    • 349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730
    • -0.68%
    • 체인링크
    • 18,060
    • -4.55%
    • 샌드박스
    • 370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