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2월분 대금부터 현금으로… 협력사 동반성장 체제 강화

입력 2018-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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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본사 전경.(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 본사 전경.(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이 협력사에 줘야 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수 역시 단축하는 등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한다.

오리온은 26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2월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올 한 해 동반성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 방식의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해 감자 생산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 등 농가 상생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해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중소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본격화했다. 동반성장 대상 업체를 기존 원부재료 업체에서 설비업체까지 확대하고, 발주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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