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납품업체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은 현행보다 10%포인트(p)씩 인상한다. 공공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는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 대금지급기한도를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축한다.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문시달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