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해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을 청취하고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ㆍ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라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고있는 애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그 비용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하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외식 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해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이행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이 담긴 팜플렛을 직접 나눠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