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를

입력 2018-02-2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대 직장인 A 씨는 반 토막이 난 이번 월급통장을 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맞벌이에다 부양가족도 많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많이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친구에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엔젤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일 것 같은데,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더 확대됐는데, 3000만 원 이하는 100%,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졌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최저세율인 6.6%(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을 내는 투자자는 6만6000원을, 최고세율인 46.2%(과세표준 5억 원 초과)를 적용받는 투자자는 최대 46만2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투자한 연도뿐 아니라 향후 2년간 과세 연도 중에서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투자한다면 2018~2020년 중 한 연도를 고를 수 있는데, 올해는 소득이 적고 내년에 더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율이 높은 내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도를 선택해야지, 투자금액을 나눠서 여러 연도에 걸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주의할 점은 3년 이상의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난 뒤 3년 이내에 투자한 지분을 팔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0,000
    • +3.43%
    • 이더리움
    • 2,895,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76%
    • 리플
    • 2,020
    • +4.5%
    • 솔라나
    • 125,500
    • +8.56%
    • 에이다
    • 411
    • +5.12%
    • 트론
    • 409
    • -0.97%
    • 스텔라루멘
    • 232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3.59%
    • 체인링크
    • 13,010
    • +5.6%
    • 샌드박스
    • 124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