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를

입력 2018-02-2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대 직장인 A 씨는 반 토막이 난 이번 월급통장을 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맞벌이에다 부양가족도 많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많이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친구에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엔젤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일 것 같은데,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더 확대됐는데, 3000만 원 이하는 100%,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졌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최저세율인 6.6%(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을 내는 투자자는 6만6000원을, 최고세율인 46.2%(과세표준 5억 원 초과)를 적용받는 투자자는 최대 46만2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투자한 연도뿐 아니라 향후 2년간 과세 연도 중에서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투자한다면 2018~2020년 중 한 연도를 고를 수 있는데, 올해는 소득이 적고 내년에 더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율이 높은 내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도를 선택해야지, 투자금액을 나눠서 여러 연도에 걸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주의할 점은 3년 이상의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난 뒤 3년 이내에 투자한 지분을 팔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0,000
    • -2.02%
    • 이더리움
    • 4,600,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9%
    • 리플
    • 1,882
    • -8.91%
    • 솔라나
    • 343,600
    • -3.4%
    • 에이다
    • 1,352
    • -7.71%
    • 이오스
    • 1,133
    • +5.89%
    • 트론
    • 284
    • -4.38%
    • 스텔라루멘
    • 671
    • -5.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87%
    • 체인링크
    • 23,370
    • -4.5%
    • 샌드박스
    • 827
    • +4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