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 관련 협의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했다.
미츠비시타나베는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취소 의향 접수 후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현재 양사 CEO간의 추후 협의 절차에 대해 논의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이뤄지고 중재장소는 중재를 신청한 자의 상대방지역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