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입력 2018-02-27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선변호인 "선처 바란다" 눈물 흘리며 최후변론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위기 초래한 장본인…양극화 심화" =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과 화이트로 편을 갈라 문화예술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를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朴, 끝내 재판 거부…"방어 기회 없이 공모관계 인정돼 억울" =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전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고민하면서 비용이나 사후 활용을 고민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데 관심가진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하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점도 감안,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부디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방어 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버렸다"면서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4월 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관계도 다른 데다 법률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 재판장(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32,000
    • -1.97%
    • 이더리움
    • 4,573,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84%
    • 리플
    • 1,851
    • -8.73%
    • 솔라나
    • 340,500
    • -4.46%
    • 에이다
    • 1,332
    • -8.07%
    • 이오스
    • 1,110
    • +4.52%
    • 트론
    • 283
    • -4.07%
    • 스텔라루멘
    • 648
    • -8.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5.25%
    • 체인링크
    • 22,920
    • -5.87%
    • 샌드박스
    • 770
    • +3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